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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