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검찰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