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방송인 겸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1심에 걸리는 기간만 평균 2년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분쟁 소송은 10년간 연평균 1146건에 이른다.

이때 1심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 되는 기간은 길고, 승소율은 낮았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1심에 걸리는 기간은 이달 10일 집계 기준 평균 25개월로, 일반 민사소송(평균 5개월)의 5배에 달했다.

의료분쟁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1.4%로,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평균 14.2%)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기준 5만4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94건)에 이어 내과(214건), 치과(180건), 신경외과(116건), 외과(90건) 순이었다.

한해 2000여건의 조정신청이 들어오지만 상임 조정위원은 7명, 상임 감정위원은 9명에 그친다.

한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증가할 의료분쟁 조정신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감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