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ㄱ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ㄱ씨는 이 같은 행위로 직위 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수차례 폭행했다.
이튿날에도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이 일로 당시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이던 ㄱ씨는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ㄱ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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