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21일 영풍 측이 적대적 M&A를 위한 활용방안으로서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또 다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2차 가처분 기각 판결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며 "아울러 남은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의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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