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씨는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씨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월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ㄱ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ㄱ씨는 중독 치료를 받고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날 양씨는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유족에게는 사과의 뜻을 표했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느냐'는 질문에 양씨는 "아직…"이라며 만나서 직접 사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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