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ㄱ사를 비롯한 총 98개 기업에 대해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벌이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근로자 3885명의 임금 174억원이 체불된 것이 적발됐다.
ㄴ축협은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 신청을 못하게 하며 '공짜노동'을 강요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1억1300만원에 달한다.
제조업체 ㅇ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25명의 임금 1억8500만원을 체불했고, 노동당국의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ㄱ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 기업을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총 75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노동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28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제보기간에는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