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부진했던 지수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동안 여당은 투자자 부담과 시장 선진화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반면 야당 은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면서 원칙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나아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추가적 법제 정비를 예고했다.
정부 여당의 방침에 제1야당이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시로의 자급 유입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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