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거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등 상위 차지
거래제한상품 등록 사전 차단·AI 챗봇 안내, 수동 모니터링으로 사용자 인지에 노력 기울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올해 3분기 가장 많이 제재된 거래제한상품 상위 5개를 공개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많이 제재된 거래제한상품 1위는 ‘개인 정보 거래’였다. 이는 전년 3분기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계정, 개인 정보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또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의 제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3% 늘어났다. 대표적 상품으로는 구성품을 알 수 없는 랜덤박스를 비롯해 토지 매매, 예약 배송 상품과 같이 실물 확인이 어려운 상품 등을 꼽았다.

이외 많이 제재된 거래제한 상품군으로는 △기타 법률 위반 물품 (경찰복, 국가유공자 명패, 군용품 등) △건강기능식품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의료기기 (콘택트렌즈, 도수 안경,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 등이 나타났다.

중고나라는 사용자가 앱에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키워드를 기반으로 거래제한상품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임의로 키워드를 바꾸어 등록하는 변수에도 대처하기 위해 채팅 내 거래제한상품이 언급될 경우 AI 자동알림 챗봇을 통해 한 번 더 안내한다. 또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도 등록된 게시글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 과정에서 거래제한상품이 발견되면 이용자에게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며, 20회 이상 누적될 경우 계정을 정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작년 3분기에 이어 개인 정보 거래 상품의 제재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용자들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혼동하지 않도록 서비스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