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10월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보완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373만2650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67만원이다. 고려아연 측은 채무상환 2조3000억원, 시설자금 135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에 658억원을 각각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이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공개매수 기간인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해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재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공동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 회계 기준 위반 여부도 포착해 정식 감리 전환 여부도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계획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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