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 넘는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대해선 "김 이사장이 맡고 있는 티앤씨재단에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에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이후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 변호사가 마치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노 관장과 인연이 깊다. 그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로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가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향후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현금 마련을 위한 SK 주식 매각과 이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이는 최 회장의 재산 4조 115억여원의 35% 규모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