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예컨대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대표가 제게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행법이 보장한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호현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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