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경 임대철 기자
사진=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경 임대철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화물차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 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친환경차의 감면 비율은 내년에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차 줄어든다.

국토부는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에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의 통행료를 30%감면하는 제도는 신규 신청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제도가 완전히 종료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