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명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검찰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이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명씨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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