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
결과 나오자마자 곧바로 항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곧바로 항소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이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씨는 지난 9월 5일, 10월 16일에 이어 지난달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김호중은 앨범 발매, 전국투어, 예능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지만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사실상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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