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1141792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11.14 14:37 수정2024.11.14 14:47 강홍민 기자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日 'US스틸 인수' 불발…바이든·트럼프 모두 반대 비에스비푸드, 대한적십자사에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재해구호기금 1,000만원 전달 [속보] 尹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1월 14일 정식변론 돌입 "SK, AI 사업 글로벌 역량 갖춰" CES 앞두고 자신감 드러낸 최태원 “연금 재원 누가 버나” 70대가 30대 추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