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이뤄진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러 전해진다.
앞서 지난 9월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통해 제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 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시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주택은 재작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한편 문 씨는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숙박업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문 씨가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했지만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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