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통해 약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한경DB)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한경DB)
스타트업 업계가 1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 2의 타다 금지법’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미 약 배송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에 추가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를 비롯한 스타트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현재 비대면진료 대표 플랫폼인 ‘닥터나우 방지법’아니냐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하여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며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대면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댁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현재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혁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커녕,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을 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지난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면서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