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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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업계에서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가운데, 시 차원에서 외국인 기사 도입을 공론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나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