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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