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를 차지했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OECD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였으며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은 43.1%에 달했다. 중견 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의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이어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 순이었다.
중견기업의 74.4%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