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손괴죄"라고 했다.
그는 "한 마디로 법 위반으로, 원인제공을 한 분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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