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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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로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니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E-9은 사전에 채용해 들어오는 건데 그러려면 현지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운전 자격증 등 두 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