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접한 시민들은 "갑자기 무슨일이냐", "독재정권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게 실화냐" 등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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