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77조를 올렸다.
이어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며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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