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헌정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국회는 계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결의를 수용하고 계엄 해제를 선언해야 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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