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0시 48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일 밤 11시를 기해 계엄령이 선포된지 약 3시간 만이다. 계엄령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에 집결했고 정족수를 확보한 뒤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190명 의원 중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은 통과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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