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계엄군 들어왔다" 재촉에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안건상정
韓총리에 '계엄해제' 확인받고 본회의 정회…계엄군 진입 피해 점검
우 의장은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출발, 약 30분 만인 오후 11시께 국회에 도착했다.
당시 국회는 경찰이 에워싼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우 의장이 탄 차량도 경찰에 출입이 제지당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그러자 차에서 내려 '빈틈'을 찾아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곧바로 본청으로 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m 남짓이다.
국회 본청에 들어간 우 의장은 먼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이를 확인한 우 의장은 5시 50분께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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