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계엄군 약 280여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4일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3일 밤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국방부는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불발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김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본청 진입 장면이 담긴 52초 분량의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계엄 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 문제 등 법적으로 허용한 모든 범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