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발의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 동안 탄핵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 탄핵 사유가 꼽혔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업무인 국민 생명권 보호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국가원수 파면으로 기록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며 헌재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