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부터 2년의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
조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 앞에 자진출석해 혁신당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등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대한민국 시민 조국’으로 소개하며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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