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만으로도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다.

임의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셈이다.

특히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가 특히 가파르게 증가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