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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