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한 대표가 체포·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한다는 등의 공작 계획, 생화학 테러 가능성 및 북한의 개입 위장 및 폭격 유도 계획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제보의 출처를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는 "(김 씨의)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확인된 사실(정보사 요원의 계엄 가담)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암살조가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과 '암살조가 조국·양정철·김어준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을 시도하다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 유보"라고 적었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 군복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공비는 피아 식별을 어렵게 하고자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립 역사상 침투한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암살조가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폭을 유도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성남시에 있는 모 부대장이 내란 세력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보고서는 "해당 부대는 계엄 당시 경계근무 강화 지시를 두 차례 발령하는 등 부대 경계를 느슨하게 한 사실이 없고, 최근 시설 공사 관계로 당일 야간에 합동 근무하는 미군도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해당 부대장이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암살조를 들여보낼 생각이었으면 부대 경계 강화 또는 완화 여부에 상관없이 암살조를 쉽게 부대에 들여올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부대 경계를 느슨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 암살에 무기를 탑재한 북한산 무인기를 동원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세계 공격용 무인기 절대다수는 따로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자폭형 무인기"라며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 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그런 계획이)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평가와 달리 당내에선 김 씨 주장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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