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다. 그러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에 실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며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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