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감축 가능” 법으로 추진
민주당,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처리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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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20일 복지위에 따르면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의료인 수급을 전망해 이에 따른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2026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안이 예정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27일 전후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