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감축 가능” 법으로 추진
민주당,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처리 예정
20일 복지위에 따르면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의료인 수급을 전망해 이에 따른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2026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안이 예정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27일 전후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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