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와 친해서 기부?' 이영애,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 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씨측 법률대리인은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해 조건으로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 방송 시 이 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 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지난달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정 전 대표 측도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통해 결론 났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