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올해 1월 조사를 개시해 약 10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454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SEL은 지난해 샤오미가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특정 스마트폰이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샤오미는 특허 침해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SEL의 기술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며, 특허 내용 또한 불명확해 발명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무역위는 기술설명회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샤오미 측으로부터 3개의 스마트폰 샘플을 제공받아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무역위는 SEL이 주장한 2건 중 1건은 기존에 알려진 선행발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보성이 없고, 나머지 특허의 경우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의미가 불명확해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무역위는 SEL이 주장한 2건의 특허가 모두 특허성이 없고, 따라서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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