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달렸다.
다만, 그간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권씨는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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