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 차원에서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이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