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같이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와 의결을 거쳐야 지정이 가능하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직장인들은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다. 1월의 마지막날인 31일(금)을 연차로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과 관련해 문의는 많이 오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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