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최윤범 회장 측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는 "소수주주 보호 취지가 몰각되고 최 회장의 자리 보전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이날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분쟁 상대방인 영풍·MBK파트너스보다 지분이 적은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해야하는 최 회장 측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식을 일부 처분해 지분율이 7.49%(156만6561주)에서 4.51%(93만4443주)로 줄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은 주요 주주다.

현재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지분 40.97%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약 34%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된다. 양측 지분 차이는 약 7% 정도다.

이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회장 자리 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1대 주주와 2대 주주간 지배권 분쟁 국면은 장기화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