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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