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타임지와 인터뷰
"법원 판단에 실망스러워"

그룹 뉴진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룹 뉴진스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재 현실일지 모른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활동에 제동이 걸린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주간지 타임을 통해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겪어온 것과 비교하면 이건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어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재 현실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라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소속사 어도어도 타임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어도어는 “오해는 멤버들이 레이블에 복귀하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며 “어도어의 목표는 아티스트의 경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라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신뢰파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재 현실일지 모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