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
KB국민·신한·하나은행서 집 있으면 서울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만 규제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가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다.
해당 지역에서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방침이다.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초 가계대출 빗장을 열었던 주요 시중 은행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시 대출 문턱을 올리고 있다.
KB국민·신한은행에서 집이 1채라도 있는 차주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나은행은 이달 27일부터다.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에게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을 중단한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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