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수억원 떼먹고 적발” 성지건설 미지급 행위 제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시정명령에 의해 재발방지와 대금지급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를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한 바 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란 벽체나 천장 등의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작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