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환승센터 직장인 스케치.2025.02.13 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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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큰 부담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 중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4.7%로 절반이 넘었고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다’는 응답도 8.8%에 달했다.
반면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32.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상여금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이 폐지됐다.
정기상여금에 통상임금이 포함된 후 임금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 55.3%가 ‘5% 이상 임금 상승’, 23.1%가 ‘2.5% 이내 상승’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25.0%가 ‘5% 이상 임금 상승’, 43.4%가 ‘2.5% 이내 임금 상승’이라고 답했다.
한편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