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최저임금도 못받는 55세 이상 근로자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과거에는 20%대 중후반이다가 점차 낮아져 2018년 21.9%, 2019년 19.2%, 2023년 20.2%로 집계됐다.

하지만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으로 좁혀보면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나타나 그 비중이 전체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인 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액이 크게 오른 2018년 이후부터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금씩 줄고 있지만 70세 이상은 경우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산업별로는 고령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률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남자가 절대액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가 가장 낮았다.

또 고령자가 57세에서 64세로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비취업자와 저소득자 비중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중소득 및 고소득 취업자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60대 저소득 취업자의 51.4%는 50대 후반부터 저소득 일자리 지위를 이어갔고 19.3%는 저소득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했다. 이들은 주 4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에도 월 노동소득이 110만∼120만원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면 고령 근로자가 시기별로 필요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년 전부터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를 줄이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노동소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응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