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기만 광고 행위로 3억9천만원 과징금
공정위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 첫 제재…위법 가능성 알고도 계속 위반"

'뒷광고·가짜후기' 카카오엔터, 3억9천만원 과징금···대중음악사 첫 사례 불명예(종합)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자사가 기획·유통한 음원 등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등 15개의 소셜미디어의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총 2353건을 게시하면서도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10·20대가 주로 가입한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15개 채널은 카카오엔터가 개설 및 인수한 자사 위장 홍보 채널인 것으로 조사됐다.
'뒷광고·가짜후기' 카카오엔터, 3억9천만원 과징금···대중음악사 첫 사례 불명예(종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2023년 12월 약 2년 6개월 간에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명)에 직원들에게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6년 7월∼2023년 12월 동안에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천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은폐·누락으로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 광고물이라 인식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아이돌 연구소' 채널을 통해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는 '역바이럴' 마케팅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은 편승효과(타인의 수요에 영향), 구전효과(입소문에 의한 흥행),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