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담 연금개혁 반대” 유승민, 韓대행 거부권 촉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개정안”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했다.

25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은 이번 법 개정의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소득대체율은 한번 올리고 나면 다시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오랫동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해 왔다”며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매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이번에 급한 대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일단 가고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연금개혁을 한번 하기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지 못하고 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목 부총리도 청년들에게 부담과 불신을 주는 연금개혁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할 무거운 책임은 정부와 국회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행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